고인을 모실 위치를 기존의 봉안단보다 높은가격의 개인단 또는 부부단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낮은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안치단을 변경하시려면 기존에 보관하고 계신 봉안증서와 계약서를 추모관에 반환하시고,
분양가 차액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계약자 이외의 분이 방문하여 변경하실 경우에는 계약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봉안증서 및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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