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 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힘든 묘지를 후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그 예우를 다할 때, 수 많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효율성 저하를 낮추기 위해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묘지이장등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장
분묘를 옮겨 장사 지내는 것으로 풍수학의 자손의 발복염원 (發福福願)과 개발 등으로 분묘의 위치 옮기는 작업을 말합니다. 분묘는 유지하되 분묘의 위치를 바꾸는 일
묘지개장
분묘를 파묘하여 조상의 유골을 수습해 화장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후 분묘는 없애고, 유골은 납골시설(자연장,수목장,평장묘)에 안치하여 이용하게 되는 일
묘지이장 상담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접수
묘지개장신고
웁,면,동사무소 개장신고 개장15일전 화장장예약
분묘 파묘
유골수습 후 화장장
이송
화장장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및 분골인수
납골 안치
예진추모관 안치
개장할 날짜 및 개장신고필증 발급
수도권및 충청권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화장장시설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날을 따지실때는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는 날. 이런날이 손없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산신제 및 제물준비
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술, 과일, 북어포, 돗자리,음료수...)
산신제는 3배반 절을 합니다.
파묘작업
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골수습
일반적으로 7년~15년이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또는 탈관, 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장 운구
화장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마치신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진추모관 봉안
현재는 매장묘 시설등의 부족으로 화장하여 봉안당 이나 수목장에 안치하는것을 많이 하는 중 입니다
언제든 편리하게 찾아뵐 수 있습니다.
개장 시 필요한 서류
구분
구비서류
개인/종중묘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시립/공원묘지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확인서 1통
개장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분묘 현장사진(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찍은 사진)